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 이 약관은 “지화다 주식회사(이하 ‘회사’ 라 합니다)”가 운영하는 전국화물 운송 플랫폼 (이하 ‘지화다 플랫폼’이라 합니다)를 이용하는 기업체, 화주, 일반인 (이하 ‘고객’이라 합니다)과 지화다 플랫폼 간의 권리와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목적으로 합니다.
- 지화다 플랫폼은 주선사업자 개입 없이 화물 정보망 서비스, 통신판매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사업자로 지화다 플랫폼 이용료 외 수취하는 수수료는 없습니다.
제2조 (적용범위 및 열람)
- 이 약관은 지화다 플랫폼에 적용하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회사가 정한 내부 규정을 적용하고 이 약관과 내부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관련 법령을 준용(통신판매업, 화물정보망 이용서비스, 위치정보수신 동의서, 개인정보 보호법 등)하거나, 관련 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 이 약관은 “고객”이 열람할 수 있도록 지화다 홈페이지(https://www.zihwada.co.kr)에 게시하며 중요한 사항은 홈페이지 또는 이용자 모바일에 게시할 수 있습니다.
제3조 (용어정리)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화다(Zihwada)”란 지벡화물다이렉트(Xebec Freight Direct)의 준말을 말합니다.
- “지화다 플랫폼(Zihwada Platform)”이란 “지화다㈜의 자회사인 ㈜지벡소프트에서 분석, 설계, 구축하여 온라인에서 주선사업자의 개입 없이 고객과 차주가 직접 거래가 가능합니다. 직접거래를 하기 위해 필요한 솔루션을 개발하여 플랫폼의 간섭 없이 고객과 차주에게 서비스하는 플랫폼을 말합니다.
- “고객”이란 화물의 주인을 말합니다. 고객은 “대형 고객(기업체)” 와 ”소형 고객(일반인)으로 구분하여 말합니다.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란 화물의 주인의 요청에 따라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3호 전단)
-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 일정 대수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 소형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 ※ 일반·개별·용달 화물자동차의 구별 기준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기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차주”란 고객의 화물을 운송하는 화물 자동차의 차주를 말합니다.
- “자동 PUSH 알림”이란 차주 앱(핸드폰)에서 고객의 운송 물품 자동 알림 기능을 이용하여 지정 발송, 단골 발송, 스페셜 발송, 대리등록 발송 등 간편한 알림 발송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 “QR 명함”이란 고객이 휴대폰으로 QR 명함을 촬영하여 차주의 성명, 전화번호, 메일 주소, 차량 종류 등을 쉽게 저장하여 지정 차주로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 “1:1다이렉트(Direct Matching System powered by Zihwada)”이란 고객과 화물 차주가 솔루션의 개입 없이 직접거래를 할 수 있고, 직접거래하는 방식은 고객이 차주를 지정, 단골, 대리, 스페셜 오더를 등록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거래방식 |
명칭 |
해석 |
지정거래 |
지정 오더 |
고객 앱에 저장되어 있는 1인 차주에게 화물 운송을 지정하여 의뢰하는 방식(PUSH 알림) |
단골거래 |
단골 오더 |
고객 앱에 저장되어 있는 다수의 차주에게 화물 운송을 의뢰하는 방식(PUSH 알림) |
대리등록 |
대리 오더 |
고객을 대신하여 고객 앱(핸드폰)에 등록된 차주가 고객 물품을 대신 등록하고 운송하는 방식 (PUSH 알림) |
스페셜등록 |
스페셜 오더 |
고객이 배차의 어려움, 신속한 운송, 등 운임 료를 상향하여 차주에게 알려주는 운송 방식(PUSH 알림) |
- “혼적운송서비스(Less than Truck Load Transportation Planning System)”이란 차주에게 최적의 거리, 차량 중량, 물품의 크기를 자동으로 측정하여 타 고객의 물품을 운송할 수 있도록 차주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솔루션을 말합니다.
거래방식 |
명칭 |
해석 |
배차 전 혼적 계획 |
혼적 계획 서비스 |
차주에게 혼적이 가능한 상차, 하차를 위치 이동 거리 등을 계산하여 미리 계획을 알려주는 서비스 |
운송 이동 중 혼적 |
실시간 혼적 서비스 |
차주가 운송 중 같은 거리, 위치 등 혼적이 가능한 물품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서비스 |
- “지화다화물 표준운임제(Transparent Freight rates based on Zihwada System)”란 출발에서 도착까지 거리 경우의 수를 차종 별로 필요한 운임료 건수를 계산하여 13종의 차량 총 3억 3천만 데이터베이스(DB) 구축으로 고정된 운임료가 아닌 사용자가 많을수록 정확도가 높은 알고리즘을 통해 주선자의 개입 없이 고객이 직접 입력할 수 있는 운임료를 말합니다.
- “위치기반 관제시스템(Real-Time tracking based on Zihwada System” 이란 화물운송의 실시간 위치를 확인하고 비상 대응(24시간)을 하며, 고객의 운송을 실시간으로 안전하게 운송하고 있는지를 확인 및 문제해결 할 수 있는 모니터링 솔루션을 말합니다.
- “회원”이란 지화다 플랫폼을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체, 일반인, 차주가 회사에 업체 정보,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회원으로 등록하여 플랫폼 서비스 자격을 부여받은 것을 말합니다.
- “이벤트 시스템”이란 불특정 고객, 차주에게 일정 조건 충족 시 소정의 상품, 현금 등을 제공하고 회원가입을 유도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벤트는 사전에 고지된 조건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되며,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와 공정거래의 원칙을 준수합니다.
- 위 해석에 별도로 정의되지 않는 용어는 회사의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이용약관 효력 및 개정)
- 본 약관은 “지화다(Zihwada.co.kr) 플랫폼” 서비스 이용에 관한 동의한 회원에 효력을 가집니다.
- 회사는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약관의 개정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통신 판매업」「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등 개정일자, 개정 내용, 개정 변경 및 사유를 명시하여 지화다 홈페이지(www.zihwada.co.kr)에 공지합니다.
- 회사는 개정된 약관의 내용을 시행일 30일 전까지 홈페이지에 공지하며, 회원이 해당 내용을 확인하지 않거나, 약관에 동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회원은 정기적으로 약관의 개정사항을 확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 회원이 개정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시행일 전까지 회원 탈퇴 또는 서비스 이용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지된 시행일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경우,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회사는 이벤트 시스템, 솔루션, 플랫폼 서비스 항목 추가, 비상 대응 센터 등 지화다 플랫폼에서 개발, 적용되는 항목에 대하여 별도의 안내 또는 팝업 창을 통하여 공지할 수 있습니다.
- 본 약관에서 정의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일반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2장 회원가입
제5조 (회원가입 목적)
본 약관은 지화다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에서 운영하는 지화다 플랫폼 홈페이지, 지화다 모바일(APP)에서 기업체, 화주, 일반인(이하 “고객”이라 합니다)와 “화물 “차주”의 서비스 이용 및 제공에 관한 제반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6조 (회원가입 용어의 정의)
- “고객” 과 “차주” 란 회사가 컴퓨터(PC), 모바일(안드로이드, IOS) 소프트웨어 (S/W), 하드웨어 (H/W), 정보통신 장비 등 이용하여 화물의 배차, 운송 정보를 제공하고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하며, 지화다 플랫폼 운영하는 사업자의 의미로도 사용합니다.
- “고객”이란 기업체, 일반인, 화주, 차주 등 모바일(안드로이드, IOS), 홈페이지(PC)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회원으로 등록하고 제공받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회원”이란 개인정보를 제공 및 동의하여 회원 등록을 한 “고객” 및 ”차주” 가 지속적인 정보 서비스, 이벤트 서비스, 배차, 운송 등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 “비회원”이란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고 지화다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단 지화다 플랫폼은 비회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PUSH 약관을 동의합니다” 란 차주가 운송, 배차 등 PUSH로 받는 문자 또는 오더를 말하며, 비동의는 PUSH 자동 발송을 받지 못합니다.
- “게시물”이라 함은 회원이 화물 운송, 배차에 관련된 정보 서비스에 사용하는 글, 사진, 각종 정보 형태를 말합니다.
- “결제에 대한 동의”란 고객이 화물 배차 선 입금, 차주 운송 완료 후 지급 요청에 대한 결제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 “통장 인증 동의”란 차주가 입금 받는 본인의 통장을 인증하는 동의를 말합니다.
- 그 외 상호 관계에 투명한 거래를 위해 인증을 동의하여야 지화다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7조 (회원가입 약관 효력 및 개정)
- 본 약관은 “홈페이지” “모바일(안드로이드, IOS)에 게시하거나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 불가피한 여건이나 사정이 생겨 약관의 개정이 필요할 시 적용일자, 적용 내용, 적용 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까지 공지합니다.
- 약관의 불리한 약관의 개정에는 공지 게시물의 답변, 이의, 회사의 이메일 주소에 통지해야 합니다.
- 개정의 약관을 공지 또는 게시물에 게시하고 회원에게 7일 기간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본다는 명확하게 따로 공지 또는 게시물에 회원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회원이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8조 (회원가입 및 자격 상실)
- “고객”은 홈페이지(PC), 핸드폰(안드로이드, IOS)에 정한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필요한 서류를 첨부함으로써 본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회원으로 가입됩니다.
- “차주”는 화물 운송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양식에 맞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 검토 중 회원정보와 맞지 않거나, 필수 요건의 첨부 서류가 없을 시 가입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 “차주”의 개인 정보와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 정보 등 불일치할 경우 소명을 해야 합니다.
- 회원가입은 1인 1대의 핸드폰(안드로이드, IOS)만 가입이 되며, 이중 가입은 불가합니다.
-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회원은 반드시 본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핸드폰 번호 본인 인증을 거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실명으로 인증을 하지 않을 시 일체의 회원으로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차주”가 타인의 명의 도용하여 가입 신청한 회원이 적발될 시 본인은 물론 도용된 타인도 모든 ID가 삭제되며, 지급되어야 할 운송비용은 지급을 보류합니다.
- “차주”가 위 제8조(회원가입) ⑥항에 보류된 운송비용은 내부 규정 및 절차에 따라 본인 인증이 된 회원의 통장 또는 다른 방법으로 지급됩니다.
- 회원가입에 필요 또는 필수사항 등은 제6조(회원가입 용어의 정의)을 참조하여야 합니다. 회원가입은 정보 확인을 위해 1~3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 회원가입신청 “고객” 과 ”차주” 중 아래 내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 가입을 보류 또는 불허합니다.
- - “고객” 화주 또는 기업체의 부도, 폐업, 페널티 적용으로 영구 정지된 경우
- - “고객” 화물 배차에 불법 프로그램(스크립터, 오더, 혼적 배차 등)을 사용한 경우
- - “고객” 중 주선사업자로서 회사 내규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 - “고객” 등록내용에 허위 기재, 오기가 있어 회사에서 차단이 된 경우
- - “차주” 중 영구 정지인 경우
- - “차주” 가 페널티 적용으로 가입 정지 또는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는 경우
- - “차주” 1인 1 휴대폰으로 이중가입을 시도할 경우(2대 가입 불가)
- -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하거나, 전자거래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 - “지화다 플랫폼”을 이용하여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위협하는 경우
- “지화다 플랫폼”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 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회원 등록 말소 전에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제9조 (회원에 대한 통지)
- 회원은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탈퇴의 요청이 있을 시 회원의 정보, 전자 금융 거래 등 확인하고 탈퇴 처리합니다.
- 회원에 대한 통지는 전자우편, 핸드폰 문자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 회원 탈퇴 시 “고객”은 포인트, 현금 충전, 결제금액 등을 확인 후 탈퇴 요청해야 합니다.
- 회원 탈퇴 시 “차주”는 출금 금액을 확인하고 인출 후 탈퇴 요청을 해야 합니다.
- 회원 탈퇴 후 재 가입 시 이전 정보는 불러오기 메뉴를 통해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제10조 (전자금융거래 신청 방법)
- 인터넷상에서 전자금융거래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의 절차에 의하여야 합니다.
- “고객”의 전자금융거래 신청 방법
- - 본 약관에 동의
- - 최초 이용 시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동의
- - 충전, 현금결제 등 요구하는 서비스 항목 입력
- - 기업체는 사업자등록증, 1원 통장 인증, 카드 결제 인증, 공동(공용) 인증서
- - 일반 화주는 본인, 기업체 통장 인증, 계좌이체, 카드 결제, 공동(공용) 인증서
- “차주”의 전자금융거래 신청 방법
- - 본 약관에 동의
- - 최초 이용 시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동의
- - 본인인증, 본인 통장 인증, 출금 계좌번호 등록
-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는 불특정 다수 “고객” “차주”에 대한 운영 방침 및 개정 등의 경우는 홈페이지 하단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개인의 의무)
-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 책임은 “고객” 과 ”차주” 본인에게 있으며, 이를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안됩니다.
- “고객”은 ID가 부정하게 이용된 것을 발견한 경우 반드시 회사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 “차주”는 본인의 ID로 부정하게 이용되거나, 본인의 통장이 제3자에게 이용당하여 출금이 제3자에게 입금되는 된 사실이 발견된다면 즉시 회사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 “지화다 플랫폼”회원은 본 약관 및 관계법령에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3장 지화다 플랫폼 서비스
제12조 (서비스 목적)
본 지화다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의 지화다 플랫폼 서비스 사업은 화물 운송 정보망 서비스, 통신판매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으로 주선사업자 개입 없이 “고객” 과 ”차주” 가 직접 화물 배차, 운송, 결제 등 지화다(zihwada) 플랫폼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한 이해와 목적을 규정합니다.
제13조 (서비스 제공자)
- 회사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항목 및 이용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원구분 |
회원해석 |
플랫폼 이용 방식 |
화주 |
일반인, 개인업체의 단건 화물을 등록하고 운송의뢰 |
- PC, 모바일(안드로이드, IOS)를 이용하여 직접 화물 요금을 등록 - 차주를 지정, 단골, 스페셜 운송을 직접 의뢰 - 선 결제 후 운송 신청 - 화주가 등록한 요금은 차주 앱에 노출 - 스케줄러 캘린더 운송 진행 상황 확인 - 당일, 예약 등 사전 운송 의회 등록하고 PUSH 기능을 이용하여 차주 알림 -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인수증 발급 및 국세청 전송 |
기업체 |
법인체, 일반 기업이 대량의 화물을 등록하고 운송의뢰 |
- 각 기업체에 맞춘 표준요금제를 설정하고 단건, 대량 운송 요청을 직접 의뢰 - 스케줄러 관리를 이용하여 운송 진행 확인 - 캘린더를 이용하여 각 항목별 운송 진행 및 일정 등록된 차주에게 PUSH 알림 - 고정 차주에게 직접 운송의뢰 - 각 기업체 시스템 아웃소싱 관리 및 운영 대행 - 포인트 충전, 카드 결제, 계좌이체 등 결제 후 운송 신청 완료 - TMS 솔루션 및 시스템 연계 지원 - 세금계산서, 인수증 발급 및 국세청 전송 - 배차 완료 후 이벤트 서비스 당첨 확인 |
차주 |
화주, 기업체의 운송 정보 조회, PUSH로 운송 직접 수락 |
- 화물정보 조회 - 고정 화물 운송 - PUSH 오더 확인 후 수락 - 운송 중 실시간 혼적 서비스 신청 - 운송 전 혼적 계획 신청 - 운송 완료 후 세금계산서, 인수증 발급하고 출금 요청 - 출금 금액 정산(최대 2일 내, 현금 즉시 출금) - 운송 중 이벤트 서비스 당첨 확인 |
고객센터 |
24시간 비상 대응 센터 운영으로 고객 및 차주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 |
- 화주, 기업체의 배차, 운송, 운송 완료를 모니터링 - 화주의 배차 의뢰 오더를 모니터링하여 배차 지원하는 서비스 - 기업체의 대량 배차 의뢰 일정을 모니터링하고 배차의 문제가 발생 시 지원 - 지화다 플랫폼 질문에 대한 답변 - 차주 배차 정보 조회 - 차주 출금 요청 확인 및 입금 처리 (1일 2회 출금) - 세금계산서, 인수증, 현금영수증 미 제출 건 확인 및 요청 처리 - 차주 비상시 해결 방안 처리 - 차주 지정 배차 처리 및 배차 지원 - 기타 고객 상담 |
이벤트 시스템 |
화주, 기업체, 차주에게 지급되는 이벤트 현금, 상품 지급 서비스 |
- “포켓 오더를 찾아라”이벤트(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 “1+1 포켓 오더” 이벤트(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 “지화자 좋코” 이벤트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
- 회사는 화주, 기업체, 차주 간에 발생하는 화물 운송에 관여하지 않으며, 지화다 플랫폼 시스템에서 모든 업무가 처리됩니다.
- 회사는 체결되는 계약의 내용 또는 계약상 의무에 대하여 불이행할 시 페널티를 적용하고 회원 가입을 일시적으로 이용정지, 영구 제지, 사용 불가 등 제지를 할 수 있습니다.
- 회사에서 제공하는 지화다 플랫폼 솔루션 고도화 사업에 있어 시스템 추가 개발, 운영, 유지관리,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도입 등으로 안내를 통해 일시적 정지할 수 있습니다.
- 지화다 플랫폼의 표준요금제는 제시하는 요금에 15% 이하 하한가 입력이 차단되어 있으며, 화주, 기업체가 차주와 협의하여 운임료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수정되는 요금도 15% 이하 요금은 입력되지 않습니다.
- 각각 기업체에서 주선자 또는 제3자에 의뢰하는 요금이 적당한지 컨설팅을 통해 요금의 상향, 하향을 제시해 드리고 각각 기업체에 맞는 요금제를 지화다 표준요금제에 반영하여 기업체에서 직접 운임료를 차주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제공하는 지화다 플랫폼 서비스는 화물 정보망 서비스로서 약관을 준수합니다.
제14조 (위험물 운송)
- 위험물 운송 회사는 위험물 운송 자격증을 취득한 자를 고용하거나 고정 PUSH 오더를 이용해 직접 운송 의뢰를 할 수 있으며, 회사에 별도 의뢰를 하여 지정 차량을 배정받아 운송해야 합니다.
- 위험물 운송자란 법적으로 이동저장탱크 저장소, 화약류, 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운송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회사는 회원가입된 차주 중 위험물을 취급하는 차주를 별도 관리하고 위험물 운송 자가 회원가입으로 확인되지 않을 시 위험물 운송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화물의 운송 취소/거절)
다음에 해당되는 화물에 대하여 운송을 취소 또는 거절을 할 수 있으며, 취소, 거절 사항 관련하여 화주, 기업체, 차주는 상황에 따라 페널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화주, 기업체가 운송의뢰 후 결제를 진행하지 않아 차주가 대기하는 경우
- 화주, 기업체가 운송 결제 후 차주가 운송 진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 식품, 육류 등 냉동/냉장 차량이 필요한 운송을 일반 차량으로 차주를 지정 오더 하는 경우
- 부패/변질되기 쉬운 물품 또는 파손이 우려되는 물품을 차주 지정 오더 하는 경우
- 혼적을 수락하여 운송시간을 맞추지 못하거나, 화주, 기업체로부터 클레임을 받을 경우
- 화물 운송 중 사고, 차량 고장 등 운송에 차질이 생길 시 즉시 비상 대응 센터 또는 오더 위임 PUSH를 이용하여 다른 차주를 대체할 경우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운송이 불가능한 경우
- 기업체, 화주, 차주 간의 협의가 되지 않아 운송이 거절 또는 취소될 경우
제16조 (화물의 반환 및 청구)
- 회사는 화주, 기업체의 화물 운송 중 또는 화물 운송이 완료된 상태에서 문제가 발생할 시 인수증 확인 또는 사인을 하지 않고 화주, 기업체의 지시에 따라 화물을 원하는 장소에 차주는 의무적으로 운송해야 합니다.
- 차주는 물품의 상태를 확인하고 파손의 우려가 있을 시 운송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송 중 파손 또는 분실할 경우 모든 책임은 차주에게 있습니다.
- 화주, 기업체의 화물 반환 요청이 있을 시 아래와 같이 거리에 따라 차주에게 금액을 보상해야 합니다.
구분 |
취소 수수료 |
비고 |
화물 배차 전 |
취소 수수료 없음 |
차주 / 화주 간 쌍방협의 우선 |
화물 배차 후 |
운송요금의 10% |
상차 후 운행 시 |
운송요금의 30% + 운행거리계산(%) |
[운행거리계산]총 운송비의 70% X (상차지부터 운행한 거리 / 총 운행거리) X 100 |
- 회사는 쌍방에서 거래되는 운임료, 물품, 운송 등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쌍방의 협의 또는 원활한 진행이 어렵고 고객센터에 이의가 접수될 시에는 제15조 (운송 거절/취소)에 관하여 내부 규정에 의하여 페널티 또는 문제의 소지에 대하여 제지할 수 있습니다.
- 화물의 반환에 대한 청구 금액은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결제가 완료됩니다.
- 화물의 반환, 청구 등 쌍방이 합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합의되는 부분에 회사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제4장 차주 운송료 청구·지급 및 회사의 의무
제17조 (결제방식 및 의무)
- 회사는 차주의 결제, 출금, 청구 금액에 대하여 신속하게 지급할 의무를 가집니다.
- 회사는 화물 운송 전 화주, 기업체가 결제를 완료해야만 운송이 진행됩니다.
- 화주, 기업체는 사전 현금 충전되는 포인트가 현금을 대체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화주, 기업체가 카드 결제, 계좌이체, 포인트 충전으로 차주에게 즉시 지급합니다.
- 차주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사전 등록한 통장으로 입금하고, 출금 요청으로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 차주가 출금 요청 이후 지급 일자는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결제방식 |
지급 일자 |
결제대행업체 |
비고 |
카드 결제 |
- 운송 완료 후 2일 이내(카드사 지급일) - 출금 요청 후 당일 오전 오후 정해진 시간에 입금(일일 2회 입금) - 카드 수수료는 회사에서 부담 |
다날 PG 업체 |
|
계좌이체 |
- 출금 요청 후 당일 오전 오후 정해진 시간에 입금(일일 2회 입금) |
다날 PG 업체 |
|
이벤트 결제 |
“포켓 오더를 찾아라” 이벤트 당첨 즉시 결제(세금계산서 별도, 결제 대행업체 수수료 포함) |
다날 PG 업체 |
|
- 회사는 결제대행업체 다날 PG사와 업무협약으로 화주, 기업체, 차주 결제를 진행합니다.
- 회사는 플랫폼 이용료 외에는 수취하는 수수료는 없습니다.
- 플랫폼 이용료에는 카드 수수료, 다날 결제 대행 수수료를 포함하여 10%를 플랫폼 이용료로 하고 화주, 기업체 운임료에 적용합니다.
- 차주가 운송 완료 건에 대해 출금 요청 시, 다날 이체 수수료 100원이 출금 금액에서 공제됩니다. 최소 출금 금액은 1만 원이며, 해당 금액 이상일 때만 출금 요청이 가능합니다.
- 지화다 플랫폼 이용료는 다날 PG사에서 회사로 입금하고 그 외 운송료는 차주에게 지급합니다. 이벤트 당첨 금액은 회사가 다날 PG사에 결제를 하고 화주, 기업체 담당자, 차주에게 지급합니다.
- 지화다 플랫폼 이용료(10%)는 고정된 금액으로 화주의 결제 금액을 차주 앱에 노출하여 투명하게 거래합니다.
- 향후 물가 변동, 회사 경영 악화 등 문제가 생길 시 지화다 플랫폼 서비스 종료 또는 이용료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 회사 경영의 악화로 서비스 종료 또는 이용료(10%) 상승에 관하여 사전에 공지하고 의견을 수렴한 후 결정권자가 결정합니다.
- 회사는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책임을 다하며, 투명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제5장 특허권 및 상표권, 지식 재산권
제18조 (목적)
회사가 제공하는 지화다 플랫폼 서비스 내용을 보호하고, 회사의 지식 재산권, 저작권, 특허권 을 침해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정책을 갖고 있습니다.
제19조 (지식 재산권의 소유)
- 지식 재산권의 소유는 회사가 제공하는 지화다 플랫폼의 솔루션, 설계, 프로세스, 구축, 정보, 동영상, 이미지, 그래픽, 콘텐츠의 저작권과 판권은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지화다㈜의 소유이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 회원이나 사용자가 작성해 서비스에 게시한 글이나 자료(이라 “게시물”이라 합니다)의 저작 권은 게시물을 작성한 본인에게 있으며, 게시물이 제3자의 지식 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 작성자가 집니다.
- 회사는 지화다 플랫폼에서 서비스하는 방식, 개발 방법론, 업무 프로세스, 표준요금제, PUSH 기능, 1:1다이렉트, 지정 오더, 단골 오더, 스페셜 오더, 대리등록 오더 등 지화다 플랫폼에서 서비스하는 모든 항목에 대한 소유권은 지화다㈜에서 가집니다.
제20조 (지식 재산권 보호)
- 회사가 제공하는 지화다 플랫폼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회원으로 가입하는 대상자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회사의 서면에 의한 명시적 동의 없이 회사가 제공하는 지화다 플랫폼 서비스 전부 혹은 일부를 복사, 양도, 재배포, 변조, 출판, 판매, 게시하거나 인터넷 사이트에서 유사한 사이트로 운영, 제작. 구성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이용하는 것, 상품 제작, 광고, 기타 영리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민사상의 책임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비영리적 목적으로 개설된 사이트에 한하여 사전 허락이 없는 단순 링크(simple link) 와 직접 링크(deep link)를 허용합니다.
- 프레이밍 링크(framing link)와 임베디드 링크(embedded link)는 회사의 사전 허락이 필요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저작권 침해로 간주합니다. 특히, 지화다 플랫폼을 불법 도용하여 스크립터, 표준 요금제 등 불법 실행하도록 하여 영리적 이익을 취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과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 회사가 운영하는 지화다 플랫폼 서비스 전부 혹은 일부를 전재, 복사, 재배포, 변조, 판매, 게시하는 것은 출처를 밝히더라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영리적 목적으로 이익을 취하거나,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제21조 (저작권 보호 정책)
- 회사의 지화다 플랫폼은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하여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 보호를 받습니다.
- 회사의 지화다 플랫폼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프로그램,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기술력 중 표준 운임료, 1:1다이렉트, 혼적 계획, 실시간 혼적 서비스, 지정 PUSH 문자 발송, 단골 PUSH 문자 발송, 스페셜 PUSH 문자 발송, 대리 오더 등록 등 직·간접으로 사용되는 창작물은 저작권법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의 보호 제17차 개정(2009년)에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 저작재산권의 제한은 회사에서 동의 서면 한 경우 제한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일정한 기간 내에 제한적으로 사용을 허락합니다.
- - 프로그램 기능의 조사·연구·시험 목적
- - 컴퓨터 유지관리, 보수를 위한 일시적 복제
- - 회사가 폐업, 운영이 불가한 상태에 정당한 이용자 보존을 위해 복제
- 저작권의 침해는 회사가 운영하는 지화다 플랫폼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 불법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 또는 기업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도 저작권의 침해 행위로 봅니다.(제124조)
- 회사는 저작권 침해한 자 또는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27조)
제22조 (특허권)
회사는 지화다 화물 운송 플랫폼 시스템 2024년 06월 14일 특허 출원 24P-141.H 선출원을 하였습니다. 특허 출원 관련된 사항은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 출원 일자 : 2024년 06월 14일
- 출원번호 : 10-2024-0077819
- 출원인 명칭 : 지화다 주식회사
- 대리인 : 최규성 변리사
- 발명자 : 이승현
- 발명의 명칭 : 화물 운송 플랫폼 시스템 (SYSTEM OF CARGO TRANSPORTATION PLATFORM)
- 발명의 설명 :
- 봇(BOT) 이용한 AI 요금계산은 모든 시, 군, 구, 동(읍)에서 시, 군, 구, 동(읍)까지 기초 데이터(364,564건)의 요금을 DB화하여 차종별(12종) 분산 처리하여 출발에서 도착까지의 경우의 수를 생성시키는 방식으로 2024년 04월 3억 3천만 건의 요금 데이터를 완벽하게 확보할 수 있다.(이하 생략)
- 화주를 위한 1:1다이렉트 솔루션 DMZ(Direct Matching System Powered by Zihwada)는 주선자 개입 없이 화주가 찾는 차주와 직접 거래가 가능한 솔루션이다 지화다 DMZ는 최적 AI 매칭 기술을 통해 화주에게 친절한 차주와 거래를 쉽고 빠르게 성사 시킬 수 있다.(이하 생략)
- 지화다 혼적 운송 서비스 PlanZ(LTL(Less than load) Tranaportation Planning System는 차주가 수행하실 운송 정보를 자동 분석하여 최적의 혼적을 수행해 주는 서비스이다.(이하 생략)
- 지화다 위치 기반 관제 시스템 Ztrack(Real-time Tracking based on Zihwada system)은 화물의 위치, 운송 상태 등 다각적 분석을 통해 이슈를 예측함으로써, 신속한 화물 운송을 위한 시스템이다.(이하 생략)
- 화물 운송, 결제, 차주 관리, 기업체 대량 오더 등 화물 통합 관리 시스템(TMS)을 제공할 수 있다. 화주. 일반인. 기업체은 모바일, 컴퓨터(PC) 화면에서 확인하고 기업회원은 별도 TMS 솔루션이 제공되어 컨설팅을 통해 맞춤형 TMS 및 요금제를 제공받을 수 있다.(이하 생략)
- 회사는 지적 재산권(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지식 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법으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제23조 (침해에 대한 벌칙)
지적재산권의 침해에 대한 형사상의 벌칙으로 저작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불법 프로그램 복사 또는 유사 운영으로 이익을 취하는 자, 또는 회사를 상대로 부당 이익의 100배에 해당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제24조 (분쟁 해결 관할 법원 및 법 적용)
회사가 지식 재산권, 저작권, 특허권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될 경우 “회사” 본사 소재지를 관할법원으로 하며, 분쟁의 해결에는 대한민국 법이 적용됩니다.
회사가 대한민국 법에 적용하는 분쟁, 소송 이외에 부당이익을 취하는 자, 또는 회사에는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회사” 본사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제6장 면책 조항 및 분쟁 해결
제25조 (책임 및 면책)
- 회사는 “지화다 플랫폼” 서비스 관련하여 천재지변, 국가비상상태, 통신 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또는 기타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항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회사는 지화다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로서 H/W 설비 도입, S/W 도입, 교체, 장비 점검 등 부득이한 사유로의 일시 점검은 오전(새벽) 이용량이 적은 시간에 실시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는 회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회사는 “지화다 플랫폼” 회원가입이 무료이며, 고객과 차주 간의 분쟁은 쌍방의 합의로 해결하며, 제3자(교통사고, 차량 파손, 운송 물품 분실 및 파손 등)와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손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회사는 “지화다 플랫폼”서비스 운영에 관련하여 화물 손해보험에 가입하여 고객에 대한 기본적인 사회질서, 신의성실 등에 책임을 가지고 진행합니다.
제26조 (분쟁 해결)
- 회사는 고객, 차주 간의 분쟁에 최선을 다하여 원만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 회사는 고객센터 24시간 운영으로 배차, 운송, 사고 등 모니터링을 통해 사전 예방하고 문제 또는 비상 상황에 빠른 대응을 하도록 노력합니다.
- 회사는 쌍방에서 발생하는 분쟁(폭력, 무력분쟁, 분쟁의 원인 등)에 기본적인 관여하지 않습니다. 단 분쟁의 소지가 내규 규정에 해당할 경우 고객센터에서 지원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 회사 경영방식, 이용료, 지화다 플랫폼 이용과 관련하여 불만사항은 고객센터에 접수하여 답변하고 처리하여 책임을 다합니다.
- 지화다 플랫폼 서비스 약관에 관한 내용은 내규 정책 및 대한민국 법령에 따릅니다.
- 회사와 회사 간 분쟁 발생 시 원만한 해결을 원칙으로 하나, 분쟁의 소지가 재산권, 소유권, 특허권 등 회사의 손해가 발생될 시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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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시행일)
본 약관은 2024년 11월 01일부터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