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지화다 화물 운송 플랫폼(이하 "지화다")을 이용하는 차주(이하 "차주")가 지화다를 통해 화물 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계산서 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 "지화다"라 함은 화물 운송의 중개 및 관련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온라인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 "차주"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지화다에 가입하여 화물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 "화주"라 함은 지화다를 통해 화물 운송 서비스를 요청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 "위수탁 세금계산서"라 함은 지화다가 중개인으로서 차주와 화주 간의 거래에 대해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를 의미합니다.
제3조 (세금계산서 발행)
- 발행 주체: 지화다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차주를 대신하여 화물 운송 서비스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 발행 절차: 차주는 운송 완료 후 지화다에 운송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지화다는 이를 바탕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화주에게 발행합니다.
- 법적 책임: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된 모든 법적 책임은 공급자인 차주에게 있으며, 차주는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수정 및 관리: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수정이 필요한 경우, 지화다는 관련 절차에 따라 이를 수정하고, 차주는 이를 확인합니다.
제4조 (책임과 의무)
- 차주는 제공된 정보의 정확성에 대해 책임을 지며, 허위 정보 제공으로 인한 법적 책임은 차주 본인에게 있습니다.
- 지화다는 중개인으로서 차주와 화주 간의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차주와 화주 간의 분쟁 발생 시 중립적인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합니다.
- 차주는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하여 지화다가 요구하는 모든 절차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제5조 (약관의 변경)
- 이 약관은 관련 법령의 개정이나 지화다의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지화다를 통해 사전 고지됩니다.
- 차주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지화다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속 이용할 경우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6조 (기타)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지화다의 정책에 따릅니다.
- 차주는 이 약관에 동의함으로써 지화다 이용 및 세금계산서 발행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고일자: 이 방침은 2024년 11월 01일부터 시행됩니다.
- 개인정보 처리방침 시행일자: 이 방침은 2024년 11월 01일부터 시행됩니다.
부칙(시행일)
본 약관은 2024년 11월 01일부터 적용합니다.